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최기문 영천시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최 시장의 선거공보물에
경찰청장 재직 시절의 실적이
허위로 기재돼 있지만, 최 시장이 문구 작성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보물을 기획하고 제작한 업자는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부인이 구청 예산이 투입되는
주민 교육 프로그램에 돈을 찬조한 것은
관행이어서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고,
프로그램 이수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증거도 없다며 무혐의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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