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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문제로 이웃 살해 시신 유기 50대 징역 12년

박재형 기자 입력 2018-12-11 16:28:30 조회수 0

농사용 물 문제로 이웃을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합의부
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7월 18일 영덕군 자기 밭에서
물 사용 문제로 이웃 주민과 다투다가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싣고
계곡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시신을 유기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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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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