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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9명 기소

윤태호 기자 입력 2018-12-10 17:26:51 조회수 0

◀ANC▶
검찰이 북한산 석탄과 선철 수십억 원어치를
불법 반입한 혐의로 일당 9명을 기소했습니다.

UN의 대북 제재로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원산지 세탁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
자금이 실제 북한으로 갔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무역업자 A 씨는 지난해 10월,
포항항을 통해 석탄 5천여 톤을 들여왔습니다.

원산지 증명서에 러시아산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북한산이었습니다.

A 씨 등 무역업자 3명과 선박운송업자 1명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북한산 석탄 3만 8천여 톤을
러시아 홈스크항 등지에서 옮겨 싣고
포항과 인천, 동해 등지로 반입했습니다.

시가 57억 원어치입니다.

대북 제재로 북한산 석탄값이 떨어지자
차익을 노렸습니다.

[ CG-1 ]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북한산 석탄 1톤을 66달러에 샀습니다.

당시 러시아산이
톤당 130달러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절반가량 싼 겁니다.

북한산 선철 2천 톤, 11억 원어치도
원산지 세탁을 통해 반입했습니다.]

[ CG-2 ]
[관세청 조사 결과와 달리
거래 대금 가운데 일부는 중간 브로커에게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북한으로 흘러갔는지는 알 수 없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사건을 수사해온
대구지검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A 씨를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이 운영한 법인 5곳도 불구속기소 했는데,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 st-up ]
"실제로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한국남동발전과 이번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혐의로 고발된 외교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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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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