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배 의장이 논문을 표절했지만,
6.13 지방선거 당시 공개적으로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고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인터넷 뉴스와 인터뷰 하면서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상대 후보가 흑색선전한다고 말한 것도
죄를 묻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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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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