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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문 영천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선거법 공소시효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
엄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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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문 영천시장은 경찰청장 시절 실적을
부풀려 선거공보물에 올린 게 문제가 됐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홍보물
4만 9천 장을 유권자에게 돌렸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검찰은 최 시장이 직접 지시했는지, 혹은
알면서 모른 척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경찰은 공보물 제작 업체 관계자만
죄가 있다고 봤고,
최 시장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다음 주 목요일, 13일입니다.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를 지금쯤
마무리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기소 하고
지방의원 6명을 포함해 53명을 기소했습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을 불러 조사했고,
임종식 경북 교육감 사건도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엄중히 처벌하라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INT▶은재식 사무처장/우리복지시민연합
"권영진 대구시장의 구형과 재판 결과는 강은희 교육감 재판에 절대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검찰의 새로운 모습 (촉구합니다.)"
대구지검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해온
당선자는 모두 24명입니다.
(S/U)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말을 듣는 대구 검찰이
나머지 선거사범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선거사범을 엄중 처벌하겠다는 말이
헛구호에 그치는 건 아닌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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