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문 영천시장이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최기문 영천시장을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소환해 조사합니다.
최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물에 경찰로 근무할 당시의
실적을 허위로 기재해
4만 9천여 장을 배포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최 시장이 공보물 제작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보다 앞서 경찰은 최 시장과 공보물을 만든 업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해
업체 관계자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최 시장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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