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곁눈질해 둔 비밀번호로 빈집 등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3일
부산시 명륜동의 빈 원룸에 들어가
하룻밤을 자고 나오면서 TV를 들고 나와
중고 매매업자에 파는 등 2차례에 걸쳐
빈 원룸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가출한 뒤 빈방이나 사무실을 구한다며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방을 돌아보면서
중개인이 누르는 비밀번호를 외우거나
출입문 열쇠를 숨겨둔 장소를 알아뒀다가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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