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판부는
처벌을 피하려고 자신의 올케 행세를 한 혐의로
58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경산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올케인 것처럼 행세하고,
경찰 조서에 올케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A 씨의 올케는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는데,
뒤늦게 경위를 알게 되면서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해 구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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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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