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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산권 행사 신고 안 한 이사장 벌금

윤태호 기자 입력 2018-12-05 16:24:57 조회수 0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건설업체에 무상으로 쓰게 해주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학교법인 이사장 62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10월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폐교된 모 중학교 운동장을
지역 건설업체가 1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계약을 하고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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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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