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은 대구경북연구원이
일 년 동안 근무한 수습연구원 A 씨를
내부 비리 제기를 이유로 해고했다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A 씨가 제기한 문제와 해고 과정에 전
면적인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수습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대구경북 연구원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낮은 수행 평가 점수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구원 측은 계약 당시 수습평가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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