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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 추행, 환자 협박 의사 기소

윤태호 기자 입력 2018-12-04 16:12:49 조회수 0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정신과 전문의 A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3년 10월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 여직원 2명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치료한 환자에게 특정 사안과 관련한
내용을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SNS에 "모 배우가 경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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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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