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8천만 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이 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을 일한 것으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 실업급여를 타도록
도운 혐의로 하도급업체 대표와
원청업체 경리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구미지청은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에
추가징수액을 더해 모두 1억 2천50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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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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