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외박 중 술 마신 사관생도 퇴학처분 취소하라

박재형 기자 입력 2018-12-01 16:37:14 조회수 0

대구고법 행정2부 진성철 부장판사는
음주로 퇴학당한 3사관학교 생도 A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퇴학 처분을 취소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퇴학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퇴학은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3사관학교는 A 씨가 1학년이던 2014년 11월
동기 생도와 외박을 나가 소주를 마시고,
이듬해 4월에도 가족과 저녁을 먹으며
음주를 한 사실을 적발해 규정을 어겼다며
퇴학 처분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