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사드 반대단체, 그리고 주민들은
성명을 내고 사법당국이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활동가 A 씨는 지난해 11월
사드 공사 장비 반입을 막다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장비 반입을 막던 주민과 활동가,
종교인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합친 벌금은 천 500만 원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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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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