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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펀드 투자손실 전직 임직원 5명 불구속 기소

박재형 기자 입력 2018-11-29 17:39:13 조회수 0

대구지검 특수부는
수성구청 펀드 투자손실 보전을 위해
손실금 명목으로 12억 2천여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하춘수, 이화언, 박인규 전 은행장 등
전직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펀드 손실을 보고하지 않고
정기예금 계좌에 자금이 정상적으로 존
재하는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로
수성구청 공무원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가볍거나 단순 참여한
은행 임직원과 구청 직원 15명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DGB 캐피탈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경영지원본부장이던 A 씨를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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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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