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6일 오후 2시 30분쯤
둔기를 가방에 넣고 헤어진 여자친구
54살 B 씨 집 부근에서
B 씨를 찾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집을 찾지 못하자
B 씨 친구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아가
집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 친구를 둔기로 때려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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