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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오늘 검찰에
불려 나왔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보물에 정당 경력을
썼던 것이 말썽이 됐는데,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
대구지방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재형 기자,
검찰 조사가 낮에 시작됐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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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네, 그렇습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대구지검 공안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낮 1시 반부터 시작된 조사는
7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 교육감은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강 교육감 얘기 들어보시죠...
◀SYN▶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오늘 조사받으러 오셨는데 한 말씀, 소감 부탁드립니다.) 성실하게 조사받겠습니다.
(정당 경력 게재하는 거 지시하셨습니까?) 아니요. (안 했다고요?) 네"
◀ANC▶
남]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고 공보물에 밝혔고,
이게 보수민심을 자극해 당선이 됐다,
이렇게 경찰과 검찰은 보고 있지 않습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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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강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고 쓴
선거홍보물 10만 부를
유권자에게 보냈습니다.
지난 3월 중순 강 교육감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 당시 벽면 칠판에도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력을 적었습니다.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교육감 후보가
정당 경력을 밝히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검찰 조사는 강 교육감이 이 같은 불법을
직접 지시했는지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강 교육감이 홍보물 제작에 직접 관여했는지
5개월가량 수사해온 대구 중부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죄가 있다고 본 겁니다.
경찰은 자유한국당 지지 성향이 강한
대구의 정치 지형에서
유권자의 표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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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교육감이 정당 경력을 공보물에 쓰도록
직접 지시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선거 때 쓰던 휴대전화가 중요한데,
경찰이나 검찰이 확보는 했습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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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육감은 그 휴대전화는 지금 없다,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 당시 잃어버렸다, 행사장에서
분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곧 끝나기 때문에 검찰이 단체장 수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다음달 12월 13일까지입니다.
이제 보름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환된 단체장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지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막판 무더기 기소가 불가피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단체장은 직위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구지검 앞에서 전해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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