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조례 개정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제263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건설공사에서
대구시장이 권장하는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기존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10% 포인트 높이는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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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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