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할 수 없는 외국 여성을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고용한 주점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3 형사 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초
대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취업할 수 없는
필리핀과 태국 여성 20여 명을 월급을 주면서
접객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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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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