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흉기를 휘둘러
약국 종사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김형식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약국 종사자들이 욕설을 한다고 생각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했지만
흉기를 미리 구해 보관했고
범행 당일에는 손님이 없는 때를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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