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부천에 살고, 망하면 인천에 산다"는
이른바 '이부망천' 발언으로 고발된
대구 북구갑 무소속 정태옥 국회의원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정 의원의 발언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부망천 발언을 의도했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힘들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의원은 6.13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6월 7일,
한 방송사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천과 부천시민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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