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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구시의회 위안부 지원 조례 무산

박재형 기자 입력 2018-11-22 17:02:43 조회수 0

◀ANC▶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결정한 가운데
대구시의회는 완전히 거꾸로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안부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보류됐는데요.

여야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왜 통과되지 못했을까요?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3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이들 할머니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의회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보류됐습니다.

사실상 무산된 셈입니다.

애초 여·야 시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습니다.

이상 기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슬그머니 이름을 빼면서 감지됐습니다.

◀SYN▶대구시의회 관계자
"중앙당 기조와 벗어났다고 생각한 것인지, 시당 차원의 오더가 있었든지, 그래서 생각 없는 의원들은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듯 눈치를 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조례 7조 기념사업 지원 조항이
상위법과 중복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반대에 막혔습니다.

◀SYN▶강민구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상위법에 다 있으면 (조례) 제정 하나도 안 해도 되죠. 지방분권, 지방자치라고 하면서 그걸 또 명확히 하는 게 지방의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INT▶송현주 사무처장/
(사)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화석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교훈을 삼고 활동하고 지원하는 데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고요."

대구시의회는 지난 200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S/U) "지난 10년 동안 서울, 경기,
경남 등지에서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대구는 결국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뭐 하나 더 보태줘도
부족한 마당에 다른 자치단체는 이미 만들어
시행하는 지원 조례조차 대구시의회는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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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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