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불낸 혐의를 부인하던 세입자가
검찰 화재 재연 실험으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전자레인지 위에
옷이 든 종이상자를 올려놓고 외출했다가
불을 낸 혐의로 26살 A 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A 씨는 전자레인지를 끄고 외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이 대검찰청에
화재 감정과 재연실험을 맡긴 끝에
실화가 맞다고 판단해 A 씨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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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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