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선거법을 위반한 권영진 대구시장이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여]
1심에서는 벌금 150만 원 구형과
90만 원 선고로, 검찰과 법원 모두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권영진 대구시장 재판 1심 판결이 나온 지
닷새 만에 검찰이 항소장을 냈습니다.
(C.G)--------------------------------------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90만 원은
애초 구형한 벌금 150만 원에 못 미치고,
대구시장으로 두 차례나 선거법을 위반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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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90만 원에 항소할 거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검찰 판단이
애초에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INT▶지역 법조계 관계자
"타깃 돼서 (시민사회)단체들한테 계속
압력받을 건데, 그거보다는 법원한테 공을
떠넘기는 게 제일 맞지..."
1심 재판부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INT▶장지혁 정책팀장/대구참여연대
"권영진 시장이 말하는 것은 사실 핑계고,
거기에 재판부가 동조했다는 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판례와
시민의 상식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도록..."
2심 재판부가 이런 배경과 여론을 모를 리
없어 부담도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2심 재판은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가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U) "대구고등법원의 2심 재판 결과가
사실상 최종심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대구고등법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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