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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로 주차장 입구 막은 공무원 벌금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8-11-19 15:56:06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판사는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승용차로
주차장 입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3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시 동구 한 건물 주차장 입구에 자기 승용차를 주차하고 자리를 떠나
1시간 동안 다른 차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주차장 입구에 주차하려다
건물 관리인이 주차하면 안 된다고 하자
"도로가 당신 땅이냐"며 그대로 주차한 뒤
자녀를 데리러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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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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