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주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 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 초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대구 교육감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글에
해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곧바로 댓글을 지웠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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