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11살 딸 친구에게 성추행 50대 징역형

한태연 기자 입력 2018-11-18 09:53:5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 정재수 부장판사는
11살 딸의 친구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후 성장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