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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권영진 사건, 검찰 항소 여부에 관심

윤태호 기자 입력 2018-11-16 11:45:41 조회수 0

◀ANC▶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선고한 벌금 90만 원
파장이 숙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 시장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더이상 법적으로
문제 삼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판단과 자세가 중요한데요.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검찰이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권 시장을 살리겠다, 그러니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겁니다.

◀INT▶법조계 관계자
"공을 판사한테 떠넘기면서 대신에 우리(검찰) 생각은 (권 시장) 살려주는거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법원은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결정을 수용한 셈입니다.

권 시장은 항소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INT▶권영진 대구시장
""재판정에 나오는 부끄러운 행진을 이제는
멈추고 시정에 전념하고 싶습니다."

이왕 권 시장을 봐주기로 한 검찰에게 남은
마지막 장애물은 항소입니다.

안 하자니 비난 여론이 부담스럽습니다.

항소한다고 해도
관례상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기 어렵다는
나름의 셈법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자격상실형보다 10만원 적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INT▶법조계 관계자
"(2심 재판부가) 아무런 사정 변경 없이
9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선고하기는 사실상
어렵죠. 그걸 검사도 아니까... 이거 거의
90만 원에서 (항소가)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항소하겠죠."

변수가 있긴 있습니다.

법원의 고유 영역을 침범했다는 비난 여론이
법조계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INT▶ 법조계 관계자
"판사 시각에서 검사가 구형한 것이죠.(검찰이 항소하면)2심에서 구속시키거나 아니면 자격
상실형 선고를 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S/U) "검찰은 법원에 공을 떠넘기는 게
속이 편하겠지만,
반대로 법원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비난을 떠안아야 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고민도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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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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