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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R] 권영진 시장 벌금 90만 원, 비난과 우려

윤태호 기자 입력 2018-11-15 17:03:03 조회수 0

◀ANC▶
권영진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어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 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시장직을 상실할만큼
죄가 무겁지 않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인데요,
검찰에 이어 재판부도 정치적 배려를 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권영진 대구시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갑니다.

재판 결과는 벌금 90만 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INT▶ 권영진 대구시장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판결의
결과와 무관하게 시민들께는 부끄럽고 죄송한
일입니다."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INT▶ 권영진 대구시장
"재판정에 나오는 부끄러운 행진을 이제는
멈추고 시정에 전념하고 싶습니다."

[ CG ]
1심 재판부는 "죄는 인정되지만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았다"면서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을 때부터
당선 무효형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했습니다.

여론을 의식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형량을 조금 더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관심사는 검찰이 항소하느냐 입니다.

솜방망이 구형으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st-up ]
"권영진 대구시장의 구형과 선고를 보면
검찰과 법원 모두 관대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엄중 처벌하겠다는
기존 방침에 과연 부합한 지,
정치적 고려를 많이 한 건 아닌지
비판과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 E N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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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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