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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권영진 시장 벌금 90만 원, 비난과 우려

윤태호 기자 입력 2018-11-14 13:43:22 조회수 0

◀ANC▶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여]
죄는 인정되지만 시장직을 상실할만큼
죄가 무겁지 않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인데요,
검찰에 이어 재판부도 정치적 배려를 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권영진 대구시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갑니다.

재판 결과는 벌금 90만 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INT▶권영진 대구시장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판결의 결과와 무관하게 시민들께는 부끄럽고 죄송한
일입니다."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INT▶권영진 대구시장
"재판정에 나오는 부끄러운 행진을 이제는
멈추고 시정에 전념하고 싶습니다."

(C.G)--------------------------------------
1심 판결의 핵심은 "죄는 인정되지만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았다" 입니다.

우발적이고 즉흥적이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장직을 잃을 만큼
큰 잘못을 하지는 않았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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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을 때부터
판결은 절반 정도 그러니까 7, 80만 원 정도가
나올 거로 법조계는 예상했습니다.

여론을 의식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형량을 조금 더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관심사는 검찰이 항소하느냐입니다.

솜방망이 구형으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S/U) "권영진 대구시장의 구형과 선고를 보면
검찰과 법원 모두 관대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엄중 처벌하겠다는
기존 방침에 과연 부합한 지,
정치적 고려를 많이 한 건 아닌지
비판과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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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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