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경찰의 우범자 관리 대상이던
차 모 씨가 음독자살한 사건은
우범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주거 방문 같은 방식으로
감시를 하면 당사자들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경찰청 예규에 따른
우범자 관리였을 뿐,
인권 침해 요소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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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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