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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승객 추행한 택시기사 벌금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8-11-14 17:54:44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67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자신의 택시 뒷좌석에 탄
20대 여성에게 관상을 봐주겠다며
앞쪽으로 당겨 앉도록 한 뒤 손을 뒤쪽으로
뻗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과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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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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