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가짜 서류로 3년간 휴직급여 받은 경찰 벌금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8-11-13 10:17:21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가짜 서류로 휴직한 뒤, 해외에서 돈을 벌면서 휴직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관 47살 A 경위에게
벌금 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 경위는
페루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학위과정을 밟겠다며
가짜 서류를 이용해 휴직한 뒤
페루에서는 한국인이 설립한
업체 대표로 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년 동안 휴직급여
4천 180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