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가짜 서류로 휴직한 뒤, 해외에서 돈을 벌면서 휴직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관 47살 A 경위에게
벌금 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 경위는
페루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학위과정을 밟겠다며
가짜 서류를 이용해 휴직한 뒤
페루에서는 한국인이 설립한
업체 대표로 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년 동안 휴직급여
4천 180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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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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