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950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서
판매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만인 A 씨에게 징역 10년,
B 씨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필로폰 2kg, 시가 950억 원 상당을
서울 등지에서 판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대구지검과 인천지검, 국가정보원이
공조수사를 통해 적발한
대만인으로 구성된 필로폰 62kg 판매 조직의
운반책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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