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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한국건설관리공사 '셀프승진'까지, 왜?

양관희 기자 입력 2018-11-12 10:38:43 조회수 0

◀ANC▶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채용비리를 저지른 직원을
승진까지 시켰다고 얼마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곳은 승진 대상자가
승진 심사위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
이른바 '셀프승진'까지 확인돼
공공기관 인사시스템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END▶

◀VCR▶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지난 4월
승진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CG)
승진 대상자이던 A씨가 인사위원으로,
또 다른 승진 대상자인 B씨는 간사로 들어가
이른바 '셀프 승진' 심사를 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결과 A씨는 1급,
B씨는 2급으로 승진했습니다.
(CG)

노조는 당사자를 인사위원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자체 감사에 나섰습니다.

(CG)
감사실은 인사위원장과 A씨에게 감봉 2월,
B씨에게는 정직 1월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확 낮췄습니다.

승진 인사위원회를 주관한 위원장은 감봉 1월, A씨는 견책, B씨는 주의경고로 솜방망이 징계를 했습니다.
(CG)

공사 측은 인사파동 책임을 물어 이들을
본사 보직에서 해임했지만
두 달 만에 세 명 모두 본사로 복귀시켰습니다.

심지어 B씨는 채용비리로 경고와 주의를 받고
이번 '셀프인사'로 또 경고를 받았지만
비리를 감시해야 할 감사실로 발령이 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SYN▶한국건설관리공사 관계자
"반론이 아니고 잘못해서 회사에서 징계까지 한 사항입니다 사실 그대로."

(S/U)
한국건설관리공사 인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왜 이런 납득하기 힘든 일들이 가능했는지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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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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