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공무원 승진 등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10월쯤
시청 공무원 56살 A 씨로부터
승진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전 시장은
'말죽거리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4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월
김 전 시장에게 돈을 준 A 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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