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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채용비리 저질러도 승진...방만한 공공기관

양관희 기자 입력 2018-11-07 15:47:47 조회수 0

◀ANC▶
남]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지만
채용비리 뿐만 아니라 각종 비리를 저지른
직원을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한 뒤
곧장 승진시킨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여]김천에 있는
한국건설관리공사 이야기인데요.
비리를 방치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END▶

◀VCR▶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들은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과 상급기관 공무원 등의
부탁을 받고 계약직 직원 4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관리공사에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이 직원들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습니다.

[c.g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직원 A씨는
허위출장까지 드러났지만, 올해 2월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c.g 게다 두 달 만인 4월, 수주량이 많다는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유독 A씨만 사면을
받습니다.]

[c.g 그리고 하루 뒤,
A씨는 2급으로 승진까지 합니다.

견책을 받으면 6개월 동안 승진할 수 없다는
공사 내부 인사 규정을 무색하게 합니다.]

[c.g A씨뿐 아니라 B씨도 채용비리에 연루돼
향후 인사에 반영되는 경고와 주의를 받았지만, 두 달 만에 승진했습니다.

채용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이
승진까지 한겁니다.]

[c.g 황당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직원 C씨는
지난 2월 채용비리에 허위출장,
향응수수를 저질렀지만
정직 3월에 그쳤습니다.]

◀SYN▶한국건설관리공사 관계자
"변호사, 노무사가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A씨)을 그렇게까지 징계(견책)할만한 사유가 사규라든가 관련법을 검토해봐도 해당이 안 된다(해서 사면했습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다만 검찰 기소 뒤에
해당자들을 추가 징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INT▶박재호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 감사와 함께 해당 직원의 징계를 국토부에 요청할 것입니다. (공사 자체의)자정노력, 내부단속강화 등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이 선결돼야 할 것입니다."

S/U]있어서도 안 될 채용비리에 더해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공공기관이 스스로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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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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