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로 27년간 옥살이를 한 40대 남자가
출소 한 달 만에 또 강도질을 해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밤에 길가는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중순 대구 한 아파트 근처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뺏으려다
여성이 반항하자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강도죄로 1991년 징역 10년,
2001년 징역 7년, 2008년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7년간 교도소에서 옥살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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