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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인권 침해 VS 범죄 예방

박재형 기자 입력 2018-11-07 16:50:39 조회수 0

◀ANC▶
20년 징역을 살고 나온 60대 남성이
출소 6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우범자들에 대한 인권과
범죄 예방을 위한 관리 가운데
무엇이 우선하느냐를 두고
사회적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20년 만기복역을 한 64살 A 씨는
경찰이 자신의 거주지를 확인한 사실을
최근 이웃을 통해 알았습니다.

A 씨는 그날부터 불안과 초초함 속에
하루 하루를 견뎠습니다.

경찰이 자신을 내사하고 미행한다고 느낀데다,
전과자라는 사실이 공개될까 두려웠던 겁니다.

경찰에 항의하고 시민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결국 A 씨는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삶을 담은
편지를 남긴 채 지난 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SYN▶ A 씨(10월 17일 인권단체 인터뷰)
"그 이후부터는 도저히 더이상 집에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못 살겠다 싶더라고요. 한달 이상 돌아다녔잖아요. 여기저기 모텔 등지에..."

취재 결과,
경찰은 A 씨의 실거주지를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범자 관리 대상인
A 씨의 동향만 간접적으로 파악했을 뿐
A 씨의 전과 기록 노출 같은
사생활이나 인권침해 요소는
전혀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또한 A 씨에게 우범자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도 양해시켰습니다.

S/U) "인권단체는 차별, 인권침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대구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

C.G]
경찰은 '경찰청 예규'인
우범자 첩보 수집 등에 대한 규칙에 따라
3개월에 한 번 씩 우범자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살인과 방화, 강·절도, 총기 제조·이용 등
8가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우범자 관리 대상이 됩니다.
C.G]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규칙을 개정해
우범자에 대한 첩보 수집 횟수를 줄이고,
비접촉, 간접 동향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INT▶서창호 상임활동가/인권운동연대
"인권과 프라이버시 그리고 차별이라는 범주를 충분히 존중한 가운데 정보 채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인권 단체들은 경찰의 규칙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과도하다며 반발하는 반면,
우범자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찰이 관리하는
우범자는 모두 4만 여명에 이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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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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