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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구속영장 또 기각...체면 구긴 경찰과 검찰

박재형 기자 입력 2018-11-06 15:43:58 조회수 0

◀ANC▶
직원 승진 대가 등으로 수뢰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한 달 넘는 보강 수사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경찰과 검찰은 체면을 구겼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세 차례 걸쳐 9천 500만 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INT▶김영석 전 영천시장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혐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떳떳합니다. 3선까지 시켜준
영천 시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이 없다'라는 이유가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김 전 시장에게 돈다발이 전달됐다는 방법과
과정을 직접 시연까지 하면서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 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김 전 시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차 영장 기각 이후 한 달 이상 보강 수사를
했던 경찰로서는 머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추가 증거 확보 등에 실패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뇌물 사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진술과 증거 등을 제시했다면서
영장 기각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S/U) "구속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김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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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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