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역 모 여론조사기관 대표
54살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한 지방 언론사의 의뢰로 지난해 12월 경북 한 기초단체장 선거 여론조사를 하면서
20대 응답자 수가 공직선거법의
여론조사 기준에 못 미치자
사례 수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선거 공정성을 위해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는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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