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 박치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18일 한 차례 기각됐는데,
이후 경찰은 한 달 넘게 보강 수사를 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시청 공무원이
김 전 시장에게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과 증거 등을 확보하고도
두 차례나 영장이 기각돼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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