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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유력 후보 불법성 드러나

박재형 기자 입력 2018-11-01 16:32:40 조회수 0

◀ANC▶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유력 후보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6명이 구속되고 59명이 형사 입건됐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구속 수감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동원한
불법 행위는 치밀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자신의 측근 명의로 차려놓은
비밀 선거사무소가 시발점입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측근이나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의 명의로
일반 전화 천 940여 대를 개설해
전화 여론 조사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전화를 210명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여론조사 기관의 전화를 받으면
이 전 위원을 지지한다는
중복 응답을 330여 차례 했습니다.

S/U) "경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본격적인 당내 경선이 시작되기 전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국면을 만들기 위해
여론 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지자나 도우미 20여 명이
책임 당원에게 전화를 해 6천여 차례에 걸쳐
편향된 불법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INT▶김현국 지능범죄수사대장/대구경찰청
"여론조사 업체나 기관 명칭 이런 것을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여론 조사 실시했고 A 후보자(이 전 최고위원)를 지지한다고 답변한 사람들한테만 향후 경선 일정을 알려주는 방식"

당내 경선 과정도 불법으로 얼룩졌습니다.

경선 모바일 투표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도우미 70여 명을 동원해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 280여 명의 집을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그 대가로 720여만 원이 쓰였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도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고
이달 14일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형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장 선거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유력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이
경찰조사로 잇따라 확인되면서
시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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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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