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2부 허용구 부장판사는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어
음란사이트 등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4개월 줄어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7월 대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올리는 등 올해 초까지
여성 3명과 성관계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 파일 20여 개를 음란사이트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린 영상물에 피해자들
얼굴이 노출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