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예비 후보 등록신청서 등에 직업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남구의회 권은정 구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의원은 올해 3월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공천신청서와 예비 후보 등록신청서를 내면서
직업을 허위로 적어내고,
직업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 3천 장을 인쇄해
50여 장을 유권자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 의원은 시동생이 운영하는 사업체 대표라고 허위로 직업을 표기했고,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후보자 직업란에도
허위 직업을 올리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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