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 퇴직 후 문어발식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퇴직 검사 7명이 재취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에서 퇴직한
검사 7명이 기업체 감사와 법률고문,
사외이사로 각각 재취업했습니다.
송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에서 일한 후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지만,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심사해 전관예우 등 여러 폐단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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