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딸을 차별해 지급하는
부모부양 수당을 차별 없이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경북대병원이
거부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부모와 따로 살아도
장남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규정이 차별적이어서
이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노동조합에 제시했지만, 동의를 얻지 못해
차별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