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찰의 심야 조사 관행이 여전해
인권침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대구지검의 심야 조사는 43건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습니다.
서울북부지검 1건, 울산지검 2건과는
차이가 크게 납니다.
송 의원이 검찰이 피조사자나 변호인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많은 만큼
심야 조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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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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