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태풍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세정 지원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덕군과 경주시 외동읍, 양북면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연기,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실시합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있지 않더라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겪은 납세자도
세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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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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