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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문화원 폭파사건 35년 만에 재심

윤태호 기자 입력 2018-10-25 11:41:58 조회수 0

1983년 대구 중구 삼덕동에서 발생한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의 재심 재판이
사건 발생 35년 만에 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오늘 재판에는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함종호씨 등 4명과 고 우성수씨 부인이
참석했습니다.

이에 앞서 사건 당사자와 시민사회단체는
대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문화원 폭파사건은 불법 고문과 협박 등으로 조작된 사건이라며 진실 규명과 무죄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은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이후 8년 만에
재심 재판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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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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